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체의 하자(기망, 착오)가 있다거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당시에 약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근거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