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전 조회를 시작하는 궁금한 내용 있습니다.
정시에 근무 시간이 시작합니다.저는 제조업에 4조3교대
근무 합니다.저희 반장은 정시 10분전에 조회를 하는데,
이 조회 시간도 근무 시간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회시간 참여가 강제되고 불참 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 지시에 의해 참여하는 조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회시간의 참석이 강제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고 조회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한 조회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으로서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업조 편성을 위한 작업전 회의 등 조회시간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어 조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 일정 재제(징계 등)를 가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조회의 참석이 의무적으로 강제되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전에 이루어지는 조회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조회 참석이 강제되어 불참 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시간, 자율 참석이며 불참 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