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회시간 참여가 강제되고 불참 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