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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하마78
힘센하마78

근무시간전 조회를 시작하는 궁금한 내용 있습니다.

정시에 근무 시간이 시작합니다.저는 제조업에 4조3교대

근무 합니다.저희 반장은 정시 10분전에 조회를 하는데,

이 조회 시간도 근무 시간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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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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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회시간 참여가 강제되고 불참 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 지시에 의해 참여하는 조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회시간의 참석이 강제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고 조회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한 조회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으로서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업조 편성을 위한 작업전 회의 등 조회시간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어 조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 일정 재제(징계 등)를 가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조회의 참석이 의무적으로 강제되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전에 이루어지는 조회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조회 참석이 강제되어 불참 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시간, 자율 참석이며 불참 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