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부터 40시까지 근무인데 1시40분까지와서 조회
하는데요. 일은10시까지 꽉 체워서 일시킵니다. 조회시간 20분은 일시키는회사가. 근무에관한 회의인데 왜?근무시간보다 일찍와서 조회를 하나요?
조회하기위해 근무시간보다 빨리오라고 합니다
일찍오라는 20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에 앞서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해당 조기출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2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분의 시간에도 구체적 업무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찍 출근하는 20분 시간에 대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보다 20분 일찍 나오라고 하면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20분 일찍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여 이를 위반한 때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 일찍 출근하여 조회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20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