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용불량자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직원 채용공고를 계속 내고 있는데도 안구해져서 겨우 한명이 지원해서 알아보니 신용불량자인데요.ㅠ4대보험도 가입할수 없다고 하는데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문의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채용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보다는 근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의 판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산재 등 기타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채용 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 채용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마 압류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월급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하고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소득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겠죠.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채용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