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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날다람쥐5
신통한날다람쥐523.03.23

상가 임차인 심각한 소음 발생 해결방안

3층짜리 건물에 2층과 3층은 주택이며 1층에 문제의 임차인이 영업중입니다.

1층 임차인은 라면집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안된다며 갑자기 인테리어를 새로 하여 현재는 감성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 가정집이기 때문에 밤 늦게 영업하는 업종이나 씨끄러운 업종은 안했으면

한다고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였고 임차인은 소음문제는 없을거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성주점

영업이후 불법인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여 간혹 늦은 시간에 노래 소리가 크게 나오고 기본적으로 음악 소리도 윗집으로

지속 전달이 되구요. 무엇보다 심각한건 늦은 시간에 음식을 하면서 가동하는 환풍기 배출구가 2층에 연결되어 있어서

2층 가정집에서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3층 세입자도 이부분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에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막무가내 반응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임대인이 요구할 수 없다. 환풍기 소음이 문제되면

임대인이 새로 설치해라. 권리금을 주면 나가겠다. 등 등

가능하다면 계약 파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게 안된다면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지만 현재

임차인의 성향상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도저히 안될 경우 내년 9월이 3년 계약 만기인데 계약갱신거절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은 시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곧 방문 예정이라고 하는데 노래방 기계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지만

환풍기 소음은 시청에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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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은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전대차를 하거나 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을 설득 협의하시고, 식품위생법 등의 민원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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