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B를 죽여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징역살이를 하는 도중에 검찰이 추가로
또 다른 사람(C)에 대한 살인행위가 적발되어
C에 대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면
A는 판결시점으로부터 15년을 징역살이하게 되나요?
아니면 실형을 살고있는 죄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소제기가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개 범죄가 있으면 그에 대해 다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고, 기존 형에 더하여 기간이 증가된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자에게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그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되면 선행 실형이 종료되는 동시에 추가 실형이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