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각각 A죄, B죄를 저지른 사람이
A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사는 중에
B죄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소가 된다면
사후적 경합범이 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을 집행할 때
A죄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1년 뒤에 B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면
이 기결수에 대한 형의 집행은
총 15년의 징역이 집행된는 것인가요?
아니면 B죄에 대한 선고가 A죄에 흡수되어
B죄에 대한 집행은 사실상 소멸되고
총 10년의 징역을 살게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사후적 경합으로써 재판이 진행된
B죄의 감경된 형량이 이전에 선고된 A죄보다 크다면
(ex : A죄 징역 10년, B죄 징역 15년)
A죄에 대해 이미 집행된 1년은 리셋되고
B죄에 대한 형인 15년을 다시 집행하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