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확정판결 이후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처벌
제가 알기론 각각 A죄, B죄를 저지른 사람이
A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사는 중에
B죄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소가 된다면
사후적 경합범이 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을 집행할 때
A죄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1년 뒤에 B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면
이 기결수에 대한 형의 집행은
총 15년의 징역이 집행된는 것인가요?
아니면 B죄에 대한 선고가 A죄에 흡수되어
B죄에 대한 집행은 사실상 소멸되고
총 10년의 징역을 살게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사후적 경합으로써 재판이 진행된
B죄의 감경된 형량이 이전에 선고된 A죄보다 크다면
(ex : A죄 징역 10년, B죄 징역 15년)
A죄에 대해 이미 집행된 1년은 리셋되고
B죄에 대한 형인 15년을 다시 집행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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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형을 선고받았으면 당연히 그 형은 별도로 집행되는 것이고
이전에 선고받은 것에 흡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집행되므로 15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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