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수익이생겨서 간이 과세자 사업자로 등록 하려는데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달마다 60~70정도 수익이 생겨서 25년도 총판매금액은 800만원 이라서 간이 과세자 사업자로 할려는데 상호명은 그냥 제이름쓰면 되나요?
수익이 22년도 부터 수익이생겼는데 개업일자를 언제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데 주소이전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을 여로 해야되나요 부로 해야되나요?
자기 자금이랑 타인자금은 없으면 안써도 되나요?
저혼자하면 종업원수는 1명이라고 하면되나요?
자가면적은 집평수 적으면 되나요?
업종 코드번호는 몇번 적으면될까요?
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려면 간이로 체크하면 되나요?
간이 과세포기 신고 여부는 여로 해야되나요 부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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