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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타킨56
깜찍한타킨5621.11.08

주식 리딩방에서 코인 리딩 사기

해외코인 리딩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싱 사기 같은거고요. 싸이트 가입후에 가상계좌로 입금 했습니다

아 당했구나 하고 경찰서 찾아가서 그 싸이트와 입금 계좌 알려주고, 사칭범(온라인특정인)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이고, 가상계좌, 대포통장이라 사건이 끝났다고 담당관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이런 사기에 대해서 고소 말고, 범인 잡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절차는 없는건가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인터넷 주소, 카톡 내용, 다 알려드렸지만 특정 할 수 없다고 이대로 끝나는건 좀 억울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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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합법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기 범죄의 경우 대체적으로 기망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차명계좌나 타인의 명의로 연락처를 개설하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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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이용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형사고소 절차는 물론 민사소송절차진행에도 난항이 예상되어 법적인 절차 범위내에서는 추가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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