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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조용한동백나무

어쩐지조용한동백나무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리딩방에 200만원으로 외환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원금마저도 받지못하고 알아보다가 신고했습니다

사이버 관련 경찰분께 캡쳐본과 입금내역을 보내드리고 접수처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피의자를 잡아도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사기범행의 경우,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얻은 이익을 자금세탁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잡히고, 가해자에게 돈이 있다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이 현재 제도화된 가장 표준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