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을 받을 때 실비를 쓸 수 있나요?
제가 이번 달에 대장 내시경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배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급하게 가야 하는데 혹시 내시경을 받을 때 실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아파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신것이라면 실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지만 단순건강검진이라면 보상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소견으로 내시경 받을시 실비보험금 청구가 가능 해요.
자발적이라도 용옺이 발견되어 제거를 했다면,
이 또한 청구가 가능 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의견
그러나 일반건강검진면책이 되지않으시려면
대장내시경건강검진으로 하지않고 배가 아프다는등 증상을 말씀하시면 병원에서 실비처리가능하게끔 처리해주시지않을까하는 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의심 소견으로 인하여 검사를 시행한 경우나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실비보험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내원하시어 복통 소화불량 으로 진찰 받으신후
건강보험 적용받으시게되어 내시경 실시 할 시
보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심소견으로 받은 내시경은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예방목적 검진은 실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이 아니라 의사 소견하에 시행하는 검사라면 보장대상입니다.
-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실비 보상이 안됩니다.
본인이 검진차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를 진행할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급하게 가야 하는데 혹시 내시경을 받을 때 실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단순히 건강검진등의 차원에서 검사를 한다면 실비보상이 안되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내시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한다면 이는 치료의 일환으로 실비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내시경시에는
실비보험에서 제외 항목입니다.
다만 검사 결과상 병명이 나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내시경을 받으실 때 실손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받는 모든 치료는 미용목적이 아닌이상
공제가 좀 될 뿐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지출된 병원비용은 보험처리 되지않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시 질병의심소견이나 진단이 된경우는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치료를 이유로 내원시 의사의 치료목적하에 시행하는 내시경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에 하는 내시경검사에서는 대장에 용종이 있던지 다른 질병이 있으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44.,1병원에갸셔서 의사가 내시경하라고 말씀하시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본인이 검사한다고하면 청구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병,의원 방문하여 의사의진료하에 대장내시경을 받으실경우 실비보험처리를 받으실수 잇습니다
사유:배에서 꼬륵소리가 계속발생하여 장이 불편하여 병,의원을 방문진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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