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중한갈매기195
직장 소득자로 50세 이상 개인연금 소득공제와 IRP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봉별로도 소득공제가 틀린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계좌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 IRP계좌를 포함하면 700만 원(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