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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루미195
거대한두루미19523.01.26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은 소득공제금액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

연말정산시 개인연금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IRP도 있던데 IRP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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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세액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가.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3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함)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2022.4.14.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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