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과 세금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처음엔 세금 공제 때문에 궁금했는데.. 55세가 되면 넣었던 돈들을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등 자세히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5세 이후 개인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세금부담이 크므로 절세를 하려면 반드시 개인연금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연령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롤 떼고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