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세무사를 통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신다 하여 이전근무지+현 근무지 신고를 완료하였는데요
(이전근무지: 21년 퇴사 >> 현 근무지: 21년 입사)
이미 연말정산 신고가 되었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간단한 서류들만 제출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1.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요?
2. 저처럼 4대 적용+3.3% 인경우 5월 종소세 신고 기간후 환급 및 추징하는 것이 맞나요?
3. 5월에 모든 신고를 완료하고 혹, 환급금이 있다면 5월내에 돌려받게 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