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세무사를 통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신다 하여 이전근무지+현 근무지 신고를 완료하였는데요
(이전근무지: 21년 퇴사 >> 현 근무지: 21년 입사)
이미 연말정산 신고가 되었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간단한 서류들만 제출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1.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요?
2. 저처럼 4대 적용+3.3% 인경우 5월 종소세 신고 기간후 환급 및 추징하는 것이 맞나요?
3. 5월에 모든 신고를 완료하고 혹, 환급금이 있다면 5월내에 돌려받게 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3. 5월 말까지 신고고 그로부터 한 달 내 돌려받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 아닙니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5월 말일까지 납부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1~2개월 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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