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세무사를 통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신다 하여 이전근무지+현 근무지 신고를 완료하였는데요
(이전근무지: 21년 퇴사 >> 현 근무지: 21년 입사)
이미 연말정산 신고가 되었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간단한 서류들만 제출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1.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요?
2. 저처럼 4대 적용+3.3% 인경우 5월 종소세 신고 기간후 환급 및 추징하는 것이 맞나요?
3. 5월에 모든 신고를 완료하고 혹, 환급금이 있다면 5월내에 돌려받게 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3. 5월 말까지 신고고 그로부터 한 달 내 돌려받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 아닙니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5월 말일까지 납부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1~2개월 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