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근무자인데요 장인이 돌아가셔서 경조휴가를5일 받았는데 마지막날에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급여를 받고 그날 근무한 부분에대해서50퍼센트 지급을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휴무일에 근무시는150퍼센트지급으로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휴일근무와 휴가시 근무가 다르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주장대로 휴가와 휴일은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가일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1.5배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0%가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 근무시 지급됩니다. 경조휴가시 근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중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휴가를 부여받았으나 그날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