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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모던한호랑이12522.12.12

각하처분하고 수사종결한다는게 이 뜻맞나요?

각하처분이란게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등을보고 사건성립이 안되거나(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혐의없음이 드러나면 더이상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자체를 종결하는 걸 말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거나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경찰의 각하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의 내용에 의할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불기소할것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고소가 제한되는 경우인데 고소한 경우나

    친고죄에서 고소권이 없는 자가 고소한 경우 등도 고소가 각하됩니다.

    각하처분도 불기소처분에 포함되며 수사가 종결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