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네.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이의사유를 기초로 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답변2. 고소자체가 허위사실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