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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향고래96
신속한향고래96
22.07.15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당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결과통지서가 왔는데요. 결정종류는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하의 명예훼손,강요,아동복지법위반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에 대한조사, 참고인들에 조사, 고소인 및 피의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수사한결과 피의자에 대해 혐의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합니다. 고소장을 받고 이 통지서를 받기까지 그동안 받은 정신적스트레스로 너무힘들어서 심리상담도 받으로 다니고 회사일도 많이 빠졌습니다.

질문1) 상대편에서 이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신청할수있다면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 이고소를 함으로써 제가 받은 정신적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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