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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1.08.27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해

부동산 매매시 계약서를 작성후 주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말하기않은 공인 중개서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요

계약후 다음날 실거래신고를 하려보니 서류가 필요해 그부분을 매수자에게 알렸을 때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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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의 의무에 대해서 관련 권리의 분석 등이 필요한 바, 위의 필수 요건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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