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해

부동산 매매시 계약서를 작성후 주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말하기않은 공인 중개서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요

계약후 다음날 실거래신고를 하려보니 서류가 필요해 그부분을 매수자에게 알렸을 때도 괜찮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