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계약서를 작성후 주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말하기않은 공인 중개서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요
계약후 다음날 실거래신고를 하려보니 서류가 필요해 그부분을 매수자에게 알렸을 때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의 의무에 대해서 관련 권리의 분석 등이 필요한 바, 위의 필수 요건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