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한달 뒤 쯤 회사가 이전을 하는데, 출/퇴근이 굉장히 번거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본인 거주지 기준)
혹시 교통비 지원을 요청한다던가,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등은 회사와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원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으로 회사에 다닐 수 없는 사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 서류(이전 전, 후의 사업자등록증)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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