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