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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발한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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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시기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해당집은 22년02월14일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끼지않고

본인이 임의로 작성해온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6년으로 즉 2028년까지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당월이나 익월 이사를가려 준비중이고,

집을빼겠다 통보하였으나

집주인측은 25년3월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월세계약이 6년인것이 타당한가요?

  2. 6년계약인걸 어머니도 지금아셨다고하는데 문제제기를 할수있을까요

  3. 그렇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시기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주임법은 장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계약서 내용대로 6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계약서에 어머니 서명 또는 날인이 있었다면 문제제기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상 기간 만료시까지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월세계약을 6년으로 정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을 6년으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임대인이 25. 3.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방법이며, 임대인이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어쩔 수 없이 월세는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