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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 이월되어 남은 공제금액이 있고, 올해 제가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그 남은 기부금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월된 기부금금액에 대해서 다른 가족이 공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공제신청을 한사람이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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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이월된 기부금은 배우자의 기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납부한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령은 고려하지 않으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