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 이월되어 남은 공제금액이 있고, 올해 제가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그 남은 기부금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월된 기부금금액에 대해서 다른 가족이 공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공제신청을 한사람이 적용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이월된 기부금은 배우자의 기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납부한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령은 고려하지 않으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