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 자동차 구매 문의합니다
이번에 출장세차 일을 시작해보려고 차량을 알아보는 중 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 이고 차량은 레이 밴 중고 또는 신차 고민 중 입니다.
이전에 직장 생활만 하다보니 세금이나 사업자 관련 지식 없어 질문드립니다.
1. 차량 구매 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야하나요?
2. 세금 등 비용처리면에서 중고차/신차/할부/현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3. 출장세차 일도 차량을 영업용(?) 등록을 하고 보험도 영업용으로 가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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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량 구입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고, 차량구입일이 속하는 반기말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매입하셨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매입하셨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구입하시려는 차량이 배기량 1,000cc이하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두 동일하므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업무용차량은 의무적으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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