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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멧새267
신박한멧새26722.02.20

개인사업자(일반) 자동차 구매 문의합니다

이번에 출장세차 일을 시작해보려고 차량을 알아보는 중 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 이고 차량은 레이 밴 중고 또는 신차 고민 중 입니다.

이전에 직장 생활만 하다보니 세금이나 사업자 관련 지식 없어 질문드립니다.


1. 차량 구매 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야하나요?


2. 세금 등 비용처리면에서 중고차/신차/할부/현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3. 출장세차 일도 차량을 영업용(?) 등록을 하고 보험도 영업용으로 가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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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량 구입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고, 차량구입일이 속하는 반기말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매입하셨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매입하셨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구입하시려는 차량이 배기량 1,000cc이하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두 동일하므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업무용차량은 의무적으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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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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