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가 일방통행로 주차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시 처리는요?
주택가 이면도로 갑자기 나타난 일방통행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도로 진입금지 보조 진입금지 표시도 없어요. 그러던중 주차차량 왼쪽 휀다 부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는데, 어떻게 사고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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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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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사람을 상해케 한 사고가 아니고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것이므로 대물 보험 처리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