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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주택가 이면도로 갑자기 나타난 일방통행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도로 진입금지 보조 진입금지 표시도 없어요. 그러던중 주차차량 왼쪽 휀다 부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는데, 어떻게 사고처리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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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사람을 상해케 한 사고가 아니고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것이므로 대물 보험 처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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