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일반도로에서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을피하려다 마주오는 차량 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어떻게 정하는 건가요.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에게도 사고의 책임을일부 물을수 있나요.중앙선의경계는어떻게 판단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