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일반도로에서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을피하려다 마주오는 차량 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어떻게 정하는 건가요.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에게도 사고의 책임을일부 물을수 있나요.중앙선의경계는어떻게 판단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며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며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주 오는 상대방도 불법 주차 된 차량들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충분히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70%이며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상대방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 됩니다.
5:5 나 사고 상황에 따라 4:6 정도의 과실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의 원인이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이라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약간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