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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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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탈락자 서류 처리방법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채용 탈락자의 서류는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라고 하는데 채용이 공정했었는지 감사를 받기 위해 다음 해 감사 시기까지 보관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아보이는데 탈락자 서류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고 다음 해 감사기관까지 보관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다음 해 감사기간까지'라고 명시하면 탈락 서류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고 보관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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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법령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이용기간을 명시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