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간이 어떻게 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서류를 파기하는건가요? 그리고 기소유예 기간에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범죄기록 조회를 하는데 기소유예 사실여부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