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불합격자의 면접평가자료 보관의무와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면접 불합격자의 면접평가자료도 보관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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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면접자료는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고, 구인자는 이 기간 동안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시 제출한 채용서류의 경우 그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입니다.
2. 따라서 면접평가자료는 반환해야 하는 채용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한편,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실무적으로는 면접평가자료도 추후 채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 기간은 회사 사규에 따르거나 내부적으로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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