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시 제출한 채용서류의 경우 그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입니다.
2. 따라서 면접평가자료는 반환해야 하는 채용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한편,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실무적으로는 면접평가자료도 추후 채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 기간은 회사 사규에 따르거나 내부적으로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