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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5.14

수습기간이 끝나면 채용을 안할수도 있나요?

수습기간이 끝나기전에 채용불가 통보를 할수가 있나요? 만약 채용불가 통보를 할때 적절한 사유를 같이 제시해야지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사유를 얘기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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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은 계약직 근로로 일정기간을 정해 놓은 후, 만료 시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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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 일정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성, 성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시용의 경우 또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아야 하는 바, 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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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혹은 종료 후 본 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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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후 정식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는 적절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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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계속근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이므로

    그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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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본채용 거부 시에는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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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 등 합당한 사유와 근로관계 종료시기를 문서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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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일라해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위반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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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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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운영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적 제한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수습기간 종료 사유를 통보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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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그 본채용 거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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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별도 제한없이 채용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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