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귀하가 일일히 견적내용이나 작업내용에 대하여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보험사의 보상담당이나 보험사가 의뢰한 손해사정회사의 담당직원이 챙겨야 할 내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층 수리비를 먼저 부담한 후 귀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라면 질문처럼 의문 및 이의를 제기하면서 업무처리를 해야겠습니다만,
보통 일상배상책임으로 아래층 누수사고에 대한 보험사고 신고를 하게되면 보험사는 귀하와의 면담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아래층 수리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수리비 지불보증을 하게되고, 아래층 소유자의 관리하에 수리를 하게되는데 보험사는 향후 수리비 적정성을 검증한 다음 수리비를 수리업체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