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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돌고래86
그윽한돌고래8624.09.1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공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저희집 배수관이 고장나서 바닥이 흥건히 물이 올라서 바닥과 배수관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물이 흥건하여 아래층 천장까지 문제가 났을 확률이 높은데

아래집에 사람이 없어 직접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사를 미룰 수 없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아랫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수 있어 공사를 일단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실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항목에 있어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아랫층에서 청구를 하거나 직접 공사를 해서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할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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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9.13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으로,

    아랫집에 손해 사실이 있어야 보험 접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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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에 사람이 없으면 일단 청구를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랫집 싱크대나 도배 등등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서둘러 아랫집

    집기나 도배 등등 청구하실 공사부분 있으면 바로 알려달라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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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밑에 집에서 수리에 대한 견적을 내고

    그에 따른 수리를 하고 그 영수증을 보험사에 내야 그에 따른 보장이 이루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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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는 급배수 특약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 집에 대한 것만 이것으로 처리가 되고

    만약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급배수가 없어도 일상만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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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이 비어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와도 그건 감안해줄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이상 놔두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선생님의 판단대로 우선 공사를 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후엔 일배책으로 청구를 하면 되시구요.

    설사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 중 한분이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부담은 면책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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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할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누수의 경우에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본인집 수리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비의 범위는 누수의 원인에 대한 수리비에 한하고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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