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AI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오피스룩을 입은 여성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AI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오피스룩 정장을 입은 여성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교복과 비슷해보이는 옷을 입었는데 속옷노출이 있는 여성이 출력되면 이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오피스룩이라고 해놓고 오피스룩인지 교복인지 좀 애매해보이는 결과물이 출력되었는데 그걸 폰에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AI가 출력한 그림에 불과한 것이라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장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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