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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

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

딥페이크 범죄는 정확하게 어떤경우만 처벌받나요?

학교 여자친구나 일반인등으로 해외 AI변환사이트로 변환했을경우에는 처벌을받나요? 제작만했을경우와 제작후 유포 그리고 AI변환이아닌경우 현재 텔레그램 사태처럼 만들고 돈받고 유포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얼굴만 따와서 성적인(실제 사람몸이아님) AI로만든 그림체일경우에도 처벌이될까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학교 여자친구나 일반인등으로 해외 AI변환사이트로 변환했을경우 :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제작만했을경우와 제작후 유포 그리고 AI변환이아닌경우 현재 텔레그램 사태처럼 만들고 돈받고 유포했을 경우 : 반포할 목적이 있었다면 제작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고, ai변환이나 돈받고 유포를 했느냐는 범죄성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사유입니다.

    2. 얼굴만 따와서 성적인(실제 사람몸이아님) AI로만든 그림체일경우: 이 경우도 타인의 얼굴을 대상으로 성적인 형태로 편집한것으로 딥페이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