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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리스
까이리스23.05.16

연장근로에 휴일대체를 적용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우선 제가 알고있는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의 차이점은

휴일대체 : 미리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일에 근무 후 소정근로일에 휴무(가산수당 지급x)

보상휴가 : 연장/휴일근무 후 그만큼 대휴를 제공. 대휴를 지급할때 1.5배 감안해서 휴일을 부여하거나

일수는 같게하고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함

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사전에 약정한다면 통상근무 후 다음날까지 연장근무에 대해서도 휴일대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예를들어 9-6 근무 후 오후 7시~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했다면

총 14시간 근무인데 미리 2일의 휴일대체를 약정했다면

심야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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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말 그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발생이 없는 것이지

    휴일대체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초과나 야간시간대 근무는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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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휴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도 1.5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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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19시 이후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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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휴일에 관계 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해당 근로일이 휴일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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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미리 휴일과 근로일을 바꾸는 것이고 앞으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연장근로를 미리 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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