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알고있는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의 차이점은
휴일대체 : 미리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일에 근무 후 소정근로일에 휴무(가산수당 지급x)
보상휴가 : 연장/휴일근무 후 그만큼 대휴를 제공. 대휴를 지급할때 1.5배 감안해서 휴일을 부여하거나
일수는 같게하고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함
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사전에 약정한다면 통상근무 후 다음날까지 연장근무에 대해서도 휴일대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예를들어 9-6 근무 후 오후 7시~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했다면
총 14시간 근무인데 미리 2일의 휴일대체를 약정했다면
심야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