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처분이 나고 나면 회사에서 할게 뭐가있나요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수정신고를 한다고하면 그이후에 법인세수정신고후 원천징수 신고하고 소득세신고도 하면 되는건가요 과정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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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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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상여처분이 되면 일단 대표자의 소득이 바뀌기 때문에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세무조정금액이 바뀌므로
법인세 수정신고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1. 법인세 수정신고 2. 소득세 수정신고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이 세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매출 누락, 손금 부인 등의 사유로 그 귀속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되거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그 소득을 인정상여 처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며, 법인세 수정신고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항 세무서에 제출해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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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다면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대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