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쌍특검 요구 단식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어쩌면확신있는카네이션
어쩌면확신있는카네이션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및 폭언 등,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육아휴직중으로 이전부터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 증상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육아를 하다보니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아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이야기했고, 회사측에 사정과 함께 3개월 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바빠서 안된다고 계속 거부하더니, 어느 날 마음대로 하라면서 휴직하고 복직 못한다, 복직하더라도 잡무시키겠다고 화를 내었고, 직원들을 다 부른 앞에서 OO가 육아휴직해서 앞으로 너네가 업무 더 많아지고 바빠질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곤 차주 금요일까지 인수인계 완료하고 그 다음주부터 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근로를 했는데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꾸 사직서를 쓰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안쓰겠다고 하고 퇴근 후 다른 대표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폭언을 한 대표가 나와서 있다가 사직서를 안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는 또 왜 사직서를 안 쓰냐, 내가 벌금내서라도 권고사직으로 해고시킬거다. 그리고 노무사한테 알아봤는데 이미 한 명이 휴직중이면 다른 한 명의 휴직은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1.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중일 경우, 다른 한 명의 휴직은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둘 다 각각 회사에 재직중이며 5년, 8년차입니다.
  2. 오늘 인사 업무 담당자가 휴직서를 받아갔습니다. 대표가 아직 수리하지 않은 것 같다는데, 그럼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나요?
  3. 오늘 오전 상담했던 고용노동부 상담사는 육아휴직을 쓴다고 권고사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계속 권유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해고당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후로는 배우자의 휴직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2.휴직 개시예정일보다 30일 전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출근해야 합니다

    3.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사직권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육아휴직 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