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거부당했는데 가능한가요?
명절 이후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예정입니다.(남편은 육아휴직 안함)
육아 사정으로 인해 바로 복직을 못할 것 같아 회사에 6개월만 무급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단축근무는 인사팀하고 얘기해보던지 라고 하면서요..
혹시 이런경우에 저는 육아휴직을 더 낼 수는 없는건가요? 법적 보장기간이 끝나서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냥 회사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회사 규정에는 육아휴직이 없어요. 병가나 부양만 있습니다...ㅜㅜ
이런경우는 노동부에 조정신청한다던지 이런게 불가능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