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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복어273
남다른복어27324.04.18

과실치상, 가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합의할때

체육시설에서 타인에의해 다쳤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일상생활책임보험)랑은 합의가 되지않아(치료기간이 길어 전부 못주겠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싸인하면 일부분 줄수잇다.)골프장, 캐디, 가해자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가해자는 과실치상,캐디분은 업무상과실치상) 오늘 형사분이 가해자를 조사하였고 합의를 예기 하시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각각 합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골프공 타구사고로인해 2년이 넘는기간동안 치료를 하였고 현제 재활치료중입니다. 1년 반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도 겨우 다녔으며 재활치료로 무리하지 않는선에서, 많이는 걷지못해도 걷습니다. 약6개월간 도수치료를 예상중이고 그럼에도 저림이낫지 않으면 평생 신경통약을 30대 중반부터 먹어야 합니다.

1.아직치료를받는상황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할지요. 가해자와 합의해서 보험사랑 상관없는쥴 알았는데 금액제시를 하면 보험회사에 잘 말해두겠다고 합의해달라합니다.

2.가해자 한분과 합의를 하면 다른 사람들(캐디,골프장)도 합의가 된것이 되는건가요??

3.치료비를 전부받고싶고 제 피해의 일부분을 받고싶어 고소장을 제출 하였고, 합의도 원한다하긴햇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할지 조금이라도 감이 잡히지않고 엄두가 안납니다. 합의를 하지않고 재판을 원하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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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일만한 금액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아닙니다. 합의는 개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합의금 피해자가 받으면 좋고, 안받아도 불이익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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