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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사슴76
쌈박한사슴7623.09.15

9:1 , 10:0 가해자 합의금?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이 큰 가해자 입니다

저희쪽은 9:1

상대는 무과실 주장중입니다.

저희쪽에서 대물 10:0 할테니 대인들지말아달라 조건을 내세웠지만 그쪽에서 대인할거다!

라고해서 일단 과실비율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서로 대인은 들어놔서 병원도 가고있고 제가 가해자라 그런지 보험사에서 합의연락이

안오네요....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담 얼마인가요?... 진단명은 염좌 12급인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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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90%인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금을 산출하면 과실 상계 후 치료비 중 90%도 빼야 하기 때문에 치료를 오래 받으면

    오히려 - 금액이 나오게 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책임 보험 한도 금액 120만원 안에서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처리도 가능하기에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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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90~100프로 정도로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섣불리

    합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과실100로로 진행되면 원래 손해배상책임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화안올 가능성이 크긴합니다. 우선은 과실이 90%로면 약관상지급기준상 산출되는 합의금은 없으실겁니다.

    하지만 향후치료비용일부로해서 합의금은 법적으로 못받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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