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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도마뱀65
와일드한도마뱀65
24.02.21

폭행사건 합의서 작성관련 대리인 참석여부 등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싸운게아닌 제가 말리는 상황에서 밀쳐서 넘어져 뼈가 골절된 상황입니다.
저는 가해의 입장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의사가 없고 개인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합의서 작성에 상대는 피해자, 보호자, 법조인 세명이 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가 상황이고 문의 드립니다.
1. 저도 법조인을 데려가는게 좋은지(상대방 법조인이 공평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 법이 있는지)
2. 합의서를 작성할때 어떤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
3. 다친 상황에 전치 몇주인지는 모르지만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올지(한 주당 대략적인 금액)
4. 상대가 법조인을 데려오는 비용까지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지

간략히 추려 글을 썻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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