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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도마뱀65
와일드한도마뱀6524.02.21

폭행사건 합의서 작성관련 대리인 참석여부 등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싸운게아닌 제가 말리는 상황에서 밀쳐서 넘어져 뼈가 골절된 상황입니다.
저는 가해의 입장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의사가 없고 개인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합의서 작성에 상대는 피해자, 보호자, 법조인 세명이 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가 상황이고 문의 드립니다.
1. 저도 법조인을 데려가는게 좋은지(상대방 법조인이 공평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 법이 있는지)
2. 합의서를 작성할때 어떤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
3. 다친 상황에 전치 몇주인지는 모르지만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올지(한 주당 대략적인 금액)
4. 상대가 법조인을 데려오는 비용까지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지

간략히 추려 글을 썻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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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드시 변호사를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있었던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

    얼마에 합의한 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제시하기 나름이고 변호사비용은 반드시 포함되는 건 아니나 상대방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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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변호사가 공평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대등해지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합의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언제 지급할 것인지, 그에 따른 합의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등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3. 법률상 기준은 없으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보통 조율합니다.

    4. 이는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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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금 액수를 정해서 합의하실 것이므로 굳이 필요없습니다.

    2. 합의금을 지급하고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3. 당사자간 합의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4. 당사자간 합의하시기 나름입니다. 요구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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