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해서 반박하다 결론을 쓸때
안녕하세요?
부당한 명도소송을 원고가 진행 중인데요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해서 반박 대응하다가 서면 마지막 끝 결론을 기재할때 답변서에 썼던것 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요 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십시요 라고 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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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하지 않는 한 청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이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