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한 명도소송을 원고가 진행 중인데요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해서 반박 대응하다가 서면 마지막 끝 결론을 기재할때 답변서에 썼던것 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요 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십시요 라고 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하지 않는 한 청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이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