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상대방이 소 제기 후 부동산등기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되었을 때 피고는 그에 대해 이의제기시 본안 소송에 제출한 답변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첨부 서류 포함) 가처분 신청 이유서를 제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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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반박내용과 일치한다면 그와 같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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