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소 제기 후 부동산등기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되었을 때 피고는 그에 대해 이의제기시 본안 소송에 제출한 답변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첨부 서류 포함) 가처분 신청 이유서를 제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반박내용과 일치한다면 그와 같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