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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종합소득세 자녀소득공제 문의 들비니다.

17살 딸이 아르바이트를했는대

사업소득으로 200만원잡혀있는거같아요

이런경우 딸은 미성년자지만 종합소득세를해야하는대

부모가 딸에대한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수없게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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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200만원이 수입금액이라면 일반적으로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200만원이 수입이라면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