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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투명한여우1224.04.22

단기 알바 5일 연장근무 1.5배에 받나요?

상시근무 5인 이상 회사입니다

단기알바 교육일 1일 + 5일근무 했습니다

첫날은 07:30~18:00

2일 08:00 ~22:30

3일 08:00 22:00

4일 06:30~20:00

5일07:00 ~20:00

입니다 점신 시간 저녁시간 간단하게 빼더라도 8시간이 넘습니다 그 다음부턴 1.5배인가요

근로 계약서상 휴게시간 등등 고려한 시급이다 시급 11000원에 10시 넘을경우 15000원 적혀 있어서요

물론 휴게시간이 많기는 했지만 시키는일이 없음 대기 상태였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휴게시간이 길어서 1.5배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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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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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하여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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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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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물론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시급이 11,000원이라면 1.5배로

    계산시 시간당 16,5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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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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