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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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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을 1개월 고용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일 기준 식사시간 제외하고 7.5시간 근무중입니다. (15시 ~ 23시 30분)

15시~22시에 대한 시급 (9160*6) + 22시~23시 30분에 대한 시급 (9160*1.5*1.5)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야간수당 포함)

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지켜야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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