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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22.06.27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을 1개월 고용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일 기준 식사시간 제외하고 7.5시간 근무중입니다. (15시 ~ 23시 30분)

15시~22시에 대한 시급 (9160*6) + 22시~23시 30분에 대한 시급 (9160*1.5*1.5)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야간수당 포함)

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지켜야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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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토요일의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될 것이나, 40시간을 초과하는 범위라면 그 초과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추가 수당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어서 그 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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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1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바,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하여 1일치 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주근로시간/40x8

    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계산식에서 주근로시간/40x 8 = 7.5라면 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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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법내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7.5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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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는 3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 60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니 7.5시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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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2. 7.5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3. 7.5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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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인해 한주 37.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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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네

    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 1일 7.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7.5*9,160원을 지급합니다.

    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1일 7.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7.5*9,16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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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에 출근하여 37.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으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 내지 주휴일은 7.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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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가나 휴일 등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시간분 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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