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서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알바하시는 분이 근무시간에 몰래 술을 마셔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럴때는 퇴직서나 사직서를 작성해서 일을 그만 나오도록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자르게된다면 추후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됩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정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음주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해고를 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징계하는 대신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권고사직서를 제출 받아놓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게 되면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니 향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안쓴다고 하면 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며, 일회적인 사업장 내 음주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퇴직원을 작성케하여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받아두는 것 입니다.
추후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확률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퇴직원을 작성토록 함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