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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뽀얀크낙새278
뽀얀크낙새278

나갈수 없는 업무 시간 중 나와서 사과하라는 사람도 고소가 되나요

제가 아닌 다른분이 5인 이상의 단톡방에서 누군가의 실명을 얘기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게 뭐람 알빠노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의 상황을 사진찍힌 당사자가 알게 되었고 욕을 하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근무 시간에 회사에 얘기할테니 나와서 사과해라 라고 요구를 당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근무시간에 나가는것은 금지 되어있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며 주변사람들에게 자기가 얘기할테니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올린 당사자는 그분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니 나와서 사과해 달라고 부탁하는중이구요

1.저는 욕한적이 없지만 이게 모욕,방관 같은것에 걸릴지

2,제가 사과자리에 나가지 않음으로 사진 올린 당사자를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는것도 협박이 되는건지

3.그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주변사람들에게 알릴때 그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명예훼손된걸로 고소를 해도 될지

4.제가 하는 업무에 방해가 된걸로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애매하다면 바로 전화상담도 가능한 분이 계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가 모욕죄가 방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스빈다.

    2. 고소를 한다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4.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과를 하는 것도 말 그대로 도의적 사과이지 법적인 의미에서 사과를 해야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업무방해까지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