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20조(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의 적용 가능 여부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포괄 1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만으로는 해당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 혹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구분이 없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의 적용 가능 여부
:
• “포괄 1시간”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지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구체적으로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는 법적 또는 판례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포괄임금제의 적법성
:
•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특정 근로 형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보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