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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파리116
빨간파리116
23.08.31

포괄임금제 조항과 명시가 다른데 맞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된시간은

기본급 209시간

연장근로수당19.64(가산포함)

야간근로수당11.71(가산포함)

식대


인데


세부조항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를 하는것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에 휴일근로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판단될 수 있는건가요?


또한 휴일근무(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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