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된시간은
기본급 209시간
연장근로수당19.64(가산포함)
야간근로수당11.71(가산포함)
식대
인데
세부조항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를 하는것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에 휴일근로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판단될 수 있는건가요?
또한 휴일근무(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