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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파리116
빨간파리11623.08.31

포괄임금제 조항과 명시가 다른데 맞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된시간은

기본급 209시간

연장근로수당19.64(가산포함)

야간근로수당11.71(가산포함)

식대


인데


세부조항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를 하는것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에 휴일근로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판단될 수 있는건가요?


또한 휴일근무(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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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 유효한 약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여진 바가 없지만 수당지급된 연장근로시간을 일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기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으로 갈음 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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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 1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계약서상 금액시간 까지는 추가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상 연장이나 야간시간을 초과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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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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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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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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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장, 야간에 대한 수당만 고정OT식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휴일근로는 별도 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연장, 야간 근로도 수당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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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최대 1주간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수 있다는 사전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월급여액에 최대시간을 기재하여 포함하지 않는 한, 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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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19.64(가산포함)

    야간근로수당11.71(가산포함)

    위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고정오티제 근로계약입니다.

    이것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했을 때 추가 지급합니다.

    위 범위내에서는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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